제 1조 목적

  1. ‘Happiness’는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타이테 크루(커버곡 동아리)로서 고퀄리티 작업을 지향하며, 친목과 협업을 함께 추구한다.
  2. 크루 작업물은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카페 등 SNS 및 커뮤니티 플랫폼에 개인, 듀엣, 합창 형태로 업로드하며, 구성원들이 같은 취미를 함께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조 역할

‘Happiness’의 크루원들은 아래 역할로 구성되며, 각자는 맡은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1. 보컬
    1. 프로젝트에 따라 한국어(개사/번안/번역) 또는 원어 가사로 곡을 녹음한다.
  2. 일러스트레이터
    1. 프로젝트 컨셉에 맞춰 보컬 캐릭터(자캐) 및 배경을 제작한다.
  3. 믹싱 엔지니어
    1. 보컬 녹음 파일을 믹싱 및 마스터링한다.
  4. 영상 엔지니어
    1. 일러스트 및 음원을 바탕으로 원저작물 기반 또는 자체 제작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한다.
  5. 개사 작업자
    1. 외국어 곡을 한국어로 개사/번안/번역한다.
  6. 운영진
    1. 크루 관리, 홍보, 부서 운영, 크루원 케어, 프로젝트 추진 등 크루 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1. 운영위원장
      2. 운영의원
  7. 프로젝트 매니저(PM)
    1. PM은 Project Manager(프로젝트 매니저)의 약칭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2. 모든 프로젝트에는 PM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PM은 프로젝트 목표와 작업 방향 정리, 참여자 및 역할 배정, 일정과 마감 설정, 진행 상황 확인, 문제 조정, 게스트 소통, 최종 결과물과 크레딧 확인 및 자료 정리를 담당한다.
    4. PM은 프로젝트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진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결정한다.
    5. 프로젝트 일정, 참여자, 작업 범위 또는 주요 결정이 변경되면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6. PM은 모든 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다.
  8. 프로젝트 서브 매니저(SM)
    1. SM은 Sub Manager(프로젝트 서브 매니저)의 약칭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PM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2. SM은 프로젝트 규모, 참여 인원 및 운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SM은 진행 상황 확인, 일정 및 공지 전달, 작업물 제출 확인, 회의 기록, 참여자 및 게스트 소통 등 PM이 위임한 관리 업무를 보조한다.
    4. PM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SM이 PM의 역할을 대신한다.
    5. SM은 PM 부재 중 처리한 주요 결정과 변경 사항을 PM과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6. SM이 지정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 PM이 부재한 경우 운영진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임시 PM을 지정한다.
    7. PM이 장기간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진은 SM을 임시 PM으로 지정하거나 새로운 PM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조 저작권

  1. ‘Happiness’는 대한민국을 중점으로 활동하며, 저작권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따른다. [법률 제14634호]

  2. 외국 저작물과의 연관이 잦으므로 저작권법 제 1장 3조(외국인의 저작물) 적용 사항을 특히 유의한다.

  3. MR/Inst 출처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따른다.

    1. 원칙: “보컬 추출 프로그램(AI 등)을 이용한 원곡 훼손 음원 사용을 지양하고, 공식적으로 제공된 Inst, 직접 카피한 미디, 혹은 원작자가 사용을 허락한 2차 창작 MR(출처 표기 필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지/지양: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MR/Inst 사용 금지.

    3. 직접 카피 미디: 원작자에게 메일 등으로 허락을 구한 뒤 사용한다.

    4. 2차 창작 MR: 사용 허락 여부 및 출처를 확인하며, 업로드 시 출처 표기를 필수로 한다.

    5. 체크: 곡 선정 단계에서 MR/Inst 출처를 1차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곡 진행을 보류한다.

제 4조 경고제

경고제는 크루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크루원의 성실한 참여를 독려하고, 무단 불참이나 작업 지연으로 인한 다른 크루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크루원간의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크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 주의
    1. 지속적인 연락으로 타인에게 커미션을 권유
    2. 지속적인 욕설 사용
    3. 정치적, 종교적인 발언
    4. 부적절한 대화 분위기 형성
    5. 프로젝트 진행 및 크루 운영 방해
    6. 운영진의 공무로 인한 연락 두절
    7. 자신의 커미션을 노골적으로 홍보
  2. 경고
    1. 성추행, 성희롱 등 선정적인 언행 및 행위
    2.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희화화 하는 언행 및 행위
    3. 크루 내 프로젝트 또는 크루 내부적인 내용을 발설 및 유출 행위
    4. 주의 2회 조치를 받은 경우
    5. 프로젝트 프로듀싱 및 운영진에게 알리지 않은 마감기한 연장
      1. 마감기한 일주일 전 운영진에게 보고한 경우 제외
      2. 마감기한이 지난 이후의 보고한 경우 경고 부여
    6. 프로젝트 참여 후 협의 없는 프로젝트 하차
      1. 경고 단계
        1. 사전 통보 없이 정기 미팅에 2회 연속 불참하거나, 할당된 작업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를 부여한다.
      2. 면담 진행
        1. 1차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영진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활동 의사를 확인한다.
      3. 활동 중지
        1. 면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활동이 이어질 경우, 다른 크루원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 중지 또는 탈퇴 권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재참여 기회
        1.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 활동이 어려웠던 경우, 상황 개선 후 크루에 재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퇴출
    1. 경고 3회 조치 받은 경우, 운영진이 회의를 열어 퇴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크루장은 크루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독단으로 퇴출을 결정할 수 있다.

      1. 마감기한으로부터 일주일 이상 부재시

      2. 크루원이 내외부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1. 정의: 크루의 안전·신뢰·평판·프로젝트 진행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법적/플랫폼 정책/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언행 및 행위를 말한다.

        2. 예시 사항

        • 성희롱·성추행·스토킹·협박, 반복적 괴롭힘 등 타인에게 실질적 위협/피해를 주는 행위
        • 인종·성별·장애·국적·성정체성 등 특정 집단/개인을 향한 혐오·차별·폭력 선동
        • 크루 공식 계정이나 공지 채널을 통해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반복적으로 선동하거나 참여를 강요해 내부 갈등과 외부 비난을 초래한 행위
        • 운영진/크루원에 대한 고의적 업무방해(리소스 파괴, 악의적 허위보고, 반복적 무단 이탈로 프로젝트 파탄 유발 등)
        • 크루 내부자료(미공개 음원/일러스트/대화/개인정보 등) 고의 유출 또는 유출을 유도하는 행위
        • 법령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회적 물의(사기, 불법촬영/유포, 명예훼손, 성범죄 등)가 발생한 경우
        • 크루 명의/연결성(프로필, 소개글, 태그, 발언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크루의 평판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업로드/홍보 과정에서 플랫폼 정책 및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크루/참여자에게 법적·계정상 리스크를 발생시킨 경우
        1. 판단 기준(운영 원칙)
    3. 주의 해제

  4. 잠수 및 마감 패널티(운용 기준)

제 5조 크루원 자격

제 6조 활동 방식

제 7조 보상 체계

제 8조 크레딧

제 9조 참여 및 탈퇴

제 10조 소통 및 피드백

제 11조 운영 원칙

제 12조 스카우트 후보 추천 및 커피챗 절차

제 13조 게스트 협업 및 합류 제안 절차